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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017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생산․수출입 단가·허가 품목수 삭제…세부수량 추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2017.1.1~12.31)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 허가(신고) 품목수 항목의 기재란이 삭제됐으며,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 업체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문의가 많은 로그인은 업체가 자주 이용하는 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의료기기교육홈페이지 등이 아닌 ‘실적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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