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6년된 암소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가 발견돼 정부가 쇠고기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30일 불합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함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년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특정위험물질 제외)만 수입이 가능하며, 플로리다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가공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잠정적으로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미온적인 조치만 실시했다.
2017년 7월 미국 알라바마주 광우병 발생 때와 너무나도 같은 안일한 대응방식이다.
’08년 정부 당국자는 한·미 추가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BSE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고,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조에 관련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금번 정부의 대응태도는 ’08년 당시 국민과 약속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방기한 처사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12년 브라질과 ’15년 캐나다 BSE 발생시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내린 것과 비교해보면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정당한 검역주권 행사를 회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같은 비정형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캐나다는 수입중단 조치를 했고,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상 OIE가 BSE 지위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을 근거로 수입을 단행했다. OIE가 비정형은 BSE 지위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억지규정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확대로 인해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13년 50.2%에서 ’17년 41%로 급감했다. 특히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는 육우고기 생산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육우농가 수익성은 마리당 순수익 ’13년 –134만원에서 ’17년 –95만원 수준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번 미국 BSE 발생이 국내 쇠고기 소비둔화로 이어질 경우 육우농가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번 미국 광우병 발생은 2003년 최초 발생 이후 6번째 사례다. 반복되는 BSE 발생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미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OIE가 미국 BSE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는 불합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발생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당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