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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만 내준 한미 FTA, 재협상 다시하라”

[라이브 발언대]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발표
미국‧대기업 비위만 맞춘 한미 FTA 재협상 수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이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협정문에 대해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에서 즉각적으로 “미국‧대기업 비위만 맞춘 한미 FTA 재협상 수정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인들은 농가들에게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유지한 이번 결과를 보고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한미 FTA는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에 의해 한우만 내어준 꼴이었다. 
당초 체결된 한미 FTA는 당시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제시에 따라 결국 관세 40%와 발동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로 한우만 내어준 꼴이 됐다.

재협상 1차 공청회는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통상 당국은 농축산분야가 불리하게 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11월 18일 전국 농민대회에서도 한미 FTA 폐기 촉구를 1만여명의 농민들이 외쳤다. 

다시 한번 한우만 내어준 한미 FTA를 차제에 다시 수정할 것을 천명한다. 

  -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시키던지 
  -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관세 25%)에서 관세를 동결하고, 관세 철폐기간을 20년으로 재설정 하라. 
  - 세이프가드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붕괴를 막는 장치인데 현행 물량은 한우산업이 붕괴되어야만 발동할 수 있으므로 세이프가드의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 위생 안보 확보하라!  
  - 그동안 피해받은 한우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체계 구축하여 민족산업 한우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 말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를 현실화하고, 수입쇠고기 관세 총액을 한우산업 피해보전대책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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