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충주 소재 한우농장(사육규모 11두)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사육중인 한우 1두에서 침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여 31일 곧바로 충주시청에 신고했다.
현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동하여 현장 시료 채취 후 정밀 검사에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늘 늦게 판명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