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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운영

보호지역내 우제류농가 이상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농식품부 “긴장 늦추지 말고 예찰·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당부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한 달간 연장 운영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안성시 21일, 충주시는 22일부터 검사를 시작해 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18. 10월∼’19.2월말까지에서 한달 늘려 3월말까지로 연장·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는 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진행과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에 의한 AI발생위험과 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등을 고려해 3월말까지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로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위기단계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된 3월말까지는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축협 공동방제단, 지자체 소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임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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