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2008년 1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물실험의 윤리 실천을 앞장서 나가기로 결의했다. 우선, 24일 검역원내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핵심 연구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다른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동물실험의 신뢰 확보와 윤리적 사용에 관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연구실험실내 동물사랑·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정책 방향(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 동물실험 신규제도(검역원 동물보호과 최염순 과장), 동물실험시설현황과 개선방안(건국대 한진수 교수)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실험동물 연구기관 운영사례(삼성생명과학연구소 김종성 팀장)에 중점을 두어 실시된다. 또한 검역원은 이 법 개정 후 전국에서 맨 먼저 동물보호 전문가와 과학자 15명으로 검역원내「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물실험에 있어서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국제기준이 되는 3R윈칙(①Replacement; 동물실험 대체사용방법 강구, ②Refinement; 동물고통 최소화, ③Reduction;실험동물 사용수 축소)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동물실험의 신뢰성 향상을 솔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정부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실천방안」에 의하여 모든 동물실험 시행 연구기관과 사업체는 2012년까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1단계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먼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동물실험의 윤리적이며 과학적인 실천을 위하여 동물실험 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실험 계획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