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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수입신고 기준·검사대상 기준 ‘품목’으로 통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해외 반송품의 국내 반입 시,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제도 개선으로 수입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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