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오는 29일 14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작년 추석과 금년 설 명절 2차례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뚜렷이 증명된 만큼 법률 개정 시 국산 농수산품 소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은 당장 내년 설 명절 기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250만 농업인을 위해 법률 개정에 힘쓰고 있는 정무위원장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함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