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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삼계탕, 중국시장 수출길 열렸다

식약처,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 개정 내용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 기준을 적용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냉동삼계탕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해 작년 9월에 규정을 마련했고, 올해 3월 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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