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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도드람엘피씨공사,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최우수 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결과 A등급 평가
도축, 가공, 유통 등 전분야 최우수 평가받으며 운영자금 50억 지원 확정

 

도드람양돈협동조합(조합장 박광욱)이 운영하고 있는 도드람엘피씨공사(이하 ‘도드람LPC)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축산물유통센터는 정부에서 도축, 가공, 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정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3개 센터가 지정됐다. 도드람LPC는 2011년 전국 ‘1호 우수축산물유통센터’로 지정돼 그 동안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업체로 선정됐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A등급 평가를 받게 됐다.

 

도드람LPC는 특히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시설과 높은 위생 수준과 함께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조합원 실적 및 지원, 도축장 실적 등의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드람LPC는 이번 최우수 업체 선정으로 무이자 운영자금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춘식 도드람LPC 대표이사는 “도드람LPC는 전국 1호 우수축산물유통센터로 지정된 이후로 매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임직원들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최우수 등급을 받게 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도드람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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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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