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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자에 대한 보은 행사 개최

양돈자조금, 감사의 마음 전달과 한돈 가격 안정화 기대

 
▲ 소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돈 보은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양돈자조금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돈 소비에 대한 보은 행사를 추진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25일 자조금 사무국에서 ’11년 제1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돈 보은 행사를 농협 하나로마트와 양돈조합 직영점, 농가 직영 매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한돈 햄 보내기 운동’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과 한돈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소비 촉진, 한돈 가격 안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기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서는 금년 계획 사업 이외에도 ▲돼지고기 육질등급제도 소비자 정보제공 ▲한돈 BI 특허 등록비 ▲무허가 축사 피해 양돈농가 경영회생 방안 연구 등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예산을 하반기에 가용 예산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도축장별 자조금 납입실적에 따라 징수수수료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납입기한에 완납하는 도축장에 대한 수수료는 거출금 7%, 납입기한 이후 납부에 대한 수수료는 3%를 적용키로 했다.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100일 체납할 경우, 수수료와 연체금액(미납금액에 대한 일단위 3/10,000 부과)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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