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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준비기간 1개월은 너무 짧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요건 현실성 없어 농가들 불만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입식준비기간이 최대 1개월만 인정되고 있어 현실성 없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은 FMD로 살처분한 농가에 수익 재발생시까지 농가당 최대 6개월분의 생계비로 규모에 따라 1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은 농가별로 절반인 3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과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해 6개월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입식준비기간이 젖소 5개월, 타 축종은 1개월로 되어 있어 젖소를 제외한 농가들의 경우 입식준비기간이 현실성 없이 너무 짧게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들의 경우 실제로 이동제한 기간이 5개월까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식 준비기간을 최소한 4개월로 해주던가 젖소처럼 5개월까지 인정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양돈농가에서 모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1개월만에 입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식준비 기간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생계안정자금 기준대로라면 농가당 최대 1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동제한 5개월과 입식준비기간 1개월을 충족하는 농가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6개월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생계안정자금 1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살처분 농가는 한육우 50두이상, 젖소 30두이상, 돼지 500두 이상의 농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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