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달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명칭 변경을 요청해 27일 농식품부에서 명칭 변경 승인을 받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양돈 업계와 학계, 자문위원회에서는 국산 돈육의 새이름 ‘한돈’의 정착과 ‘한돈’ 소비홍보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의무자조금 명칭은 ‘양돈자조활동자금(2003.5.)’으로 시작해서 축산자조금법률이 개정되면서 ‘양돈자조금(2006.12.)’으로, 이번에 ‘한돈자조금(2011.4.27)’으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