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aT센터에서 전국 음식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한돈 판매 인증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돈 판매점 인증 후 업체의 사업 실적 개선과 인증점 홍보 전략, 준수 기준,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협회는 금년도 한돈 판매 인증점을 총 150개소를 인증할 계획으로 오는 7월10일까지로 협회와 대행사인 (주)GMD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협회 02-581-9751, GMD커뮤니케이션 02-538-9738). 한돈 판매점 인증제도는 수입 돼지고기 둔갑판매 억제와 수입산과 한돈 시장 잠식 억제, 한돈의 차별화로 양돈 농가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돈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돈자조금을 재원으로 대한양돈협회에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