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 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초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도별 1개소씩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5월 19일 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농진청, 장마철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점검 당부 깔짚 교체통해 내부습도 40∼60% 수준 낮춰야 주로 6월말부터 7월말 사이 장마철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축사 시설 피해와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마 기간 축산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크게 △축사 및 분뇨 저장시설 점검 △축사 내 깔짚 관리 △장마 후 환기 등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장마철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방법을 소개하며, 철저한 점검으로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의 경우 빗물이 들어오면 가축 질병과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지붕과 벽면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수리가 필요할 경우 가축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후 시설을 고친다. 가축분뇨 저장 장소와 퇴비시설의 경우 물 빠짐 시설을 정비한다.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방수자재(윈치커튼, 비닐)로 차단해 가축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장마기간 동안에는 퇴비화 관리, 분뇨 유출 등의 이유로 축사 바닥의 깔짚 교체를 자제한다. 다만, 급이구(먹이통)나 급수대(물그릇) 주변의 깔짚은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 확인하고 보충·교체해야 한다. 장마철이 지난 후에는 축사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관할 부처인 농식품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 이외에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바 있다. 이에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