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금류축사’ 가설건축물로···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7차례의 실무협의회, 4차례의 현지 실태조사 및 총리실 조정 회의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한 지자체에 대해 조례 제정 또는 상향설정을 권고함으로써 건폐율 운영 개선이 된다.‘12.10월 기준, 162개 시·군 중 60%는 104개소, 20∼50%는 47개소, 미 제정은 11개소이다.②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벽과 지붕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추가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도 추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여 건폐율 초과 문제 완화시켜 놨다.③ 육계·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 수분 조절재를 도포한 후, 재 입식때 즉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가금류 무허가 축사가 가설 건축물로 전환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