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증가분 0~60%를 원유가격 반영…음용유 9~27천톤 감축
원유기본가격 올해 8월, 원유량은 ’25.1월부터 적용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통계청이 5월 30일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는 협상 소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유 생산비는 2022년 958.71원/ℓ에서 2023년 1,002.85원/ℓ 늘어 44.14원/ℓ 상승했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생산비 연동제와는 달리,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상승(4.6%) 및 음용유 사용량 감소(1,725천톤 → 1,690, 2%) 상황을 반영해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0~26원/ℓ를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5~‘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도 함께 진행한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23년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7,337톤이다. 음용유 과잉량은 낙농진흥회가 ‘23년 전국의 원유 생산·구매·사용 실적을 반영해 산출했다.
낙농진흥회는 이사 7인으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해 6월 11일 첫 협상을 개시하며, 6월 한 달 동안 협상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경우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상 소위원회 협상 결과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유기본가격은 올해 8월, 원유량은 ’25.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