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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진흥회,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 지원사업 추가접수

29일까지…140억 자금지원

낙농진흥회(회장직무 대행 박종훈)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1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유제품개발 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부의 2022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낙농·유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활용되는 사업이다.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지원자격은 유가공업자(목장형 유가공 포함),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국내산 원유 미사용업체는 제외된다. 자금의 사용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원유검사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국쿼터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원유검사장비의 경우 잔류물질을 포함하여 유성분, 체세포, 세균수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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