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2023년 낙농체험목장 신규인증을 위한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 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중인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및 이에 준하는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 동물복지 인증목장 등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 인증목장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낙농체험 인증간판 설치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목장 교육용 교구 제공 ▲연2회 보수교육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낙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우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우리 우유의 진정한 가치와 깨끗한 목장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낙농체험은 연간 백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목장을 찾는 대표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낙농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알려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체험목장의 운영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신규인증을 통해 낙농체험 확대와 농촌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또한, 올해에는「찾아가는 우유교실」의 전국단위 운영, 젖소교감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등 낙농의 다원적 가치 개발을 위한 낙농체험목장의 유형별 사업추진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낙농체험인증목장 세부내용(신청서식 등)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으로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