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부 ‘2023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낙농·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낙농·유가공 관련업체가 신청 할 수 있는 사업은 총 2가지로 유제품개발·생산시설과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이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 지원자격은 유가공업자(목장형 유가공 포함),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국내산 원유 미사용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규모는 총 140억원이며, 지원 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다.
자금 사용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원유검사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이다.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유가공업자, 집유업자이며 국내산 원유 미사용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규모는 총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다.
자금 사용용도는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비용, 집유장 HACCP 운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비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