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목장 희망농가는 5월 4일까지 신청
인증서·인증간판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2021년 낙농체험목장 신규인증을 위한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 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중인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및 이에 준하는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 인증목장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낙농체험 인증간판 설치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목장 교육용 교구 제공 ?낙농체험인증목장 워크숍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낙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우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우리 우유의 진정한 가치와 깨끗한 목장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낙농체험은 연간 백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목장을 찾는 대표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낙농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알려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엄격한 인증관리와 철저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낙농체험목장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인증목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용 교재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을 통해 낙농체험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낙농체험인증목장 세부내용(신청서식 등)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으로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