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2023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 공동출자법인이고 지원규모는 1개소에 한해 100억원(융자 80%,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금리는 1%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금 사용용도는 육성우 축사, 각종 축산시설(환기·급수·폭염 및 혹한 대비시설 등), 방역·방제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건축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등 부대비용이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전 건축·토지·농지 인허가 등 각종 행정사항을 시·도(시·군·구)와 협의후 오는 2월 28일까지 시·도(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3월 중 낙농진흥회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4월 중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지침, 신청서 양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 알림소식-공지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사업본부 사업2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