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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일보한 양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국회 농해수위)은 “‘공정가격(기준가격)’과 ‘공공 비축물량 확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이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높이는 법안으로써 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21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등으로 폐기됐던 양곡법 개정안이 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정가격(기준가격)’을 도입해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했다. 또, 식량안보,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 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3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심의위를 거쳐 대안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 논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