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약 12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4차, H5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했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서 알 운반차량과 같은 농장 내 진입 금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7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시행: 12월 24일)하고 해당 방역기준을 강화한다. 가금농장 진입기준 위반시 기존에는 차량 운전자만 고발조치 하였지만, 앞으로는 가금농장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에서 폐사율이 높고, 오리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농장 스스로의 차단방역과 함께,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예찰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해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범위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위험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가금에 대한 검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사육가금 발생 8건 중 첫 발생을 제외한 7건이 선제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됐다. 방역대 3km 내 농가에 대해서는 ①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매일 2회 소독 실시, ②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한 이동제한조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가금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와 이행을 독려하고,
지난 11월28일 고병원성AI 발생이후 양계농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가에 손해가 있다고 해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과거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밤낮없이 소독에 매달리고 외부출입을 중단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의 양계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정부의 잘못된 살처분 정책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18년도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발생농장 3km 이내에 모든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첫 발생이후 40여일이 지난 지금 살처분 마리수가 약 1천3백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평전파나 역학관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무차별적인 3km 살처분 정책은 대한민국 닭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닭이 없으면 고병원성AI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들 뿐이
10일 현재 전남 영암·경기 김포·경남 진주·거창 잇따라 발생 양계협회 “정부는 대한민국 닭 씨를 말릴 생각인가?” 무차별 살처분 비난 지난 8일 전남 영암소재 육용오리농장과, 9일 경기 김포 산란계농장, 경남 진주 육용오리농장에 이어 10일 경남 거창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장관)는 해당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신고돼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수본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해당농장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을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 대한양계협회는 “무차별적인 살처분정책”이라며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양계협회는 7일 “정부는 대한민국 닭 씨를 말릴 생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닭, 오리, 조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1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Randers)市 소재 육용종계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州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짐에 따라,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어 한돈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
9월 17일 국내 파주에서 ASF가 처음 발생되어 연천, 인천, 강화 등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첫날부터 살처분이 시작되었고 긴급 이동제한이 발동 되는 등 관계자 등은 집에도 못들어가는가 하면 발생 농가는 물론 인근 농가, 관련업계 모두가 힘들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연천과 인천, 김포, 강화 등 14곳에서 연속 발생하였고 홍성과 보령 등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방역 방국에서 초긴장을 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10월 10일 이후 35일간 더 이상의 농가 확산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폐사한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멧돼지를 ASF 바이러스 전파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지역을 보더라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환경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면서 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방대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폭적인 멧돼지 살포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심지어 강화지역 전체로 확대하더니 포천지역과 철원지역까지 수매를 통해 살처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으로선 ASF 발생이 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30억원이 융자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ASF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돼지 살처분이나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특단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매와 도태등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것이다.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AS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긴급 경영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및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로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농가가 지원대상”이라며 “다만ASF 발생 농가와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농가는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