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닭, 오리, 조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1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Randers)市 소재 육용종계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州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짐에 따라,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수입되어 검역중인 물량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