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3,95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고, 경기 평택시 산란계 농장(6,266마리 사육)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4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은 산란계의 폐사 증가, 충북 청주시 종오리 농장은 사료 섭취 감소로 신고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농장 모두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경기도 일부 시·군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7일 20시부터 18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일부 시·군 전체 가금 및 발생 계열사(사조원)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