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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올해 11번째

발생농장 출입통제, 긴급 살처분,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단 파견 등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6일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14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1번째 발생이고 1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2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1건)과 전국적인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6건), 겨울 철새 도래 상황 및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3건, 야생조류 82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16 충남 청양군 산란계 농장(14만여 마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도 내 닭 사육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2월 16일(월) 04시부터 12월 17일(화) 0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12월 들어 벌써 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12월 중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서만 연이어 두 건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농장 소독, 점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국내 계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국 산란계 농장과 함께 2016년부터 중복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중복 발생 농장, 그리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점검하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소독 등 통제초소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37만 4천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4%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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