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으며,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3일 19시부터 4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