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인력수요 많은 상위 6개품목 주산지와 25개 중점관리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농작업 인력수요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도입 규모 전년보다 25% 확대 8,000명 배정 올해 1월 398명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 입국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 23일 11시 고용노동부 앞 농촌 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강화 행정 예고 강력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23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에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일부 수정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천 명에서 7천 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8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 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
중수본, 농장 쥐·해충 제거·돈사 출입시 방역수칙 준수 만전 당부 15개국어 번역 방역문자 등 매주 발송…홍보·캠페인 지속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이후 농장 쥐·해충 제거와 돈사 출입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장마철 이후 무더위가 찾아오면 곤충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ASF 확산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돈사를 자주 출입하고 사육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농장 근로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는 6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남부지방은 7월말부터, 중부지방은 8월 상순 이후부터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접경지역의 오염원이 하천을 타고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대비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하천·농경지 방문 금지, ▲돼지 음용수는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5개국 다언어로 번안된 방역수칙을 만들어 양돈장 외국인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 주변 수계·도로 및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방제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는 산림청헬기·무인헬기·드론 및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둘째,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전문업체를 통한 구충·구서를 지원하고, 16일부터 수요일 마다 전국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청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5월 1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여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이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환복·소독하는 방역실을 설치한다. 중수본은 네번째 대책으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