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식품부 장관)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ASF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접경지역 소독, 광역울타리 등 방역조치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상황실 근무자와 현장 인력들의 노고를 각별히 격려했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주변부터 주요 도로, 마을 내부,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여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가용 소독차량이 최대한 동원되도록 현장 상황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농장 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 바이러스 차단 벨트를 철저히 갖출 수 있게 점검·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량 진입 통제시설 양돈농가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 통제 불가능농가는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감소 이달부터 차량통제 조치 위반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한 결과 농장 시설·구조 개선과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차량진입 통제지역은 접경지역 9개 시·군인 포천·양주·동두천·고양·철원·화천·고성·인제·양구와 인접지역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5곳이다.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①유형(완전통제)-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 ②유형(부분통제)-농장 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바깥
조사지역 2개시·군→8개시군으로 확대 월 1회→2주 1회로 검사주기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한강, 임진강, 한탄강, 사미천 등 접경지역 주요 하천 및 지류 하천 18곳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비가 내릴 경우 63개의 조사 지점에서 부유물 시료와 물, 토양 등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주요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가 환경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등 환경시료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양성개체가 발생한 지역의 폐사체를 수색할 때에는 비빔목, 목욕장 등 멧돼지 서식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여름철 우기기간 동안 토사유출 우려가 높은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비가 내린 이후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무더위로 인한 파리·모기 등 서식 밀도 증가에 따라 곤충매개체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감시를 강화한다. 조사지역을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월 1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 등 이동경로 소독 전국 양돈농장 필수시설은 ‘전실’ 설치 적극 독려 7~8월 집중호우 대비 방역조치도 만반 준비 정부는 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방지를 위해 ▲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는 등 강력한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오염지역 집중소독 먼저 중수본은 매일 소독차량 약 1천여대를 총 동원해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부터 차량·사람의 이동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6일 경기 연천 소재 살처분 가축 매몰지 등을 방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6월말 본격적으로 찾아올 장마철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가축 매몰지 관리상황, 농장 방역시설 및 광역울타리 정비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장마철 많은 비로 가축 매몰지에 피해가 없도록 주변 배수로,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2차 울타리와 광역 울타리를 빈틈없이 점검하여, 훼손된 철망이나 지반이 약한 지점의 울타리 하단부를 신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실·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개 방역시설 갖춰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며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염지역은 7개 시·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
연천 미산·신서면, 화천 사내면, 양구군 등 폐사체 발견되지 않아 2019년 10월 연천 첫 발견 이후 총 580건 폐사체 발견·제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9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사체 일제수색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폐사체 155건을 발견·제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32건의 폐사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일제수색 기간동안 일평균 336명의 인원을 투입, 그동안 폐사체 수색이 미흡했던 산악지대 등을 대상으로 민통선 이남과 이북 지역으로 나눠 면밀하게 수색을 실시했다. 먼저,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남 지역 38개 읍면 165개 리를 대상으로 일평균 29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수색을 실시한 결과, 57건의 폐사체를 발견하여 이 중 13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북 지역 7개 시·군과 인근 지역에 일평균 381명을 투입하여 98건의 폐사체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에 수색과 주민신고 등을 통한 폐사체 발견이 적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연천군 미산면 및 신서면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5개국 다언어로 번안된 방역수칙을 만들어 양돈장 외국인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 주변 수계·도로 및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방제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는 산림청헬기·무인헬기·드론 및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둘째,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전문업체를 통한 구충·구서를 지원하고, 16일부터 수요일 마다 전국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청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5월 1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여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이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환복·소독하는 방역실을 설치한다. 중수본은 네번째 대책으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