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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꿀 등급판정 본격 시행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기준 마련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 30일부터 내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판정사업은 양봉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과 등급판정 항목, 기준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검증을 거쳤으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회(7회) 및 시험적용(’13. 5.∼8.) 등을 통하여 등급판정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였다.


 

 

축평원은 품질검사기관, 시행업체(소분장)를 지정하고, 일련의 공정을 전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등급판정 신청부터 출고까지의 전(全) 단계를 확인·관리한다.
생산자는 꿀벌의 사육현황, 꿀 생산량, 채밀지역 등을 사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시행업체(소분장)는 양봉농가에서 출하한 꿀을 등급판정 신청한다.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은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급판정 받은 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산이력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다.

허영 원장은 “등급판정 받은 꿀은 ’14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양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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