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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전국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임종길, 이하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부럼용 견과류와 곡류·나물류 등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일부터 대보름날인 14일까지 10일간 특별사법경찰 250명을 포함한 합동 단속반(250개반, 550명)을 편성하여 대보름 성수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단속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80명을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투입하며, 소비자단체 소속의 농산물명예감시원 300명과 단속보조원 등도 단속 및 감시·신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판매로 인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사이버단속 전담반(16개반 32명)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심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도시 지역의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전처리업체, 소포장업체, 양곡상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집중하고 있으며,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없이 말로 국내산 이라고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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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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