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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 개발

가변식 구조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공간 활용도 증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기존 돈방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변식으로 돼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하다. 

 

2013년부터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분만돈의 경우 분만 후 5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양돈농장에서 분만돈은 분만틀에서 사육하는데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는 분만틀의 사용을 금지하며, 분만 후 5일 이후부터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만틀의 평균 넓이는 약 1.1㎡로 어미돼지가 앉았다 일어서기만 할 수 있는 매우 좁은 공간으로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에 맞으면서 국내의 사육여건을 고려해 일반 농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외국의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기존의 돈방(pen)면적 대비 최소 1.5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 없이 기존의 돈방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변식 구조로 돼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이유 후 발정재귀일이 평균 하루가 줄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전중환 연구사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는 시설로 가변식 구조를 통한 가축관리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다.”라며 “특히 추가면적 없이 기존의 분만돈방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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