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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북지원,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 방문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지난 9월 3일, 추석을 맞아 2006년도부터 매월 봉사 및 후원활동을 이어온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솔선하여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지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방문과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격려금은 전통시장 활력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다.

 

황도연 지원장은 “전주영아원과는 2006년도부터 인연을 맺어 매월 봉사와 후원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육류성수기임에 따라 많은 직원이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써 솔선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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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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