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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강원도와 농산물 판매 촉진 위한 MOU 체결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강원도와 8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도지사,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강원도와 농협을 대표하는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농협과 강원도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강원도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창조 경제적인 농산물 유통 혁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협과 강원도는 업무협약(MOU)을 통해 강원지역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원지역 우수 농산물 상생마케팅 지원으로 판매 확대 ▲강원도 농산물 꾸러미 개발을 통한 직거래 판로 개발 ▲양 기관의 농산물 쇼핑몰(농협a마켓-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간 업무제휴 ▲농협a마켓(www.nhamarket.com) 내 강원 농산물 장인관 운영 ▲강원 농산물 판매 확대 협력 등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을 돕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이 힘을 합쳐 농산물 판로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강원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을 모색하여 강원도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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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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