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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안전성 평가 최신 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검역본부, 21일 동물의약연구회와 공동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21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라는 주제로 동물의약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부로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의 독성시험부 부장인 숀펄더 박사와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의 신경독성 전문가인 자블 박사 그리고 세포리듬 전문가인 팡 박사 등을 초빙하여 최근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동향과 대체독성시험법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동물용 신약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박봉균 교수가 최근 현안인 PED에 대한 발표를 하며 한의학 연구원의 김동선 박사는 생약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그리고 FDA자문관인 이정길 박사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 및 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 실무자도 참석함으로써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앞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수출 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동물약품 품질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동물약품산업의 확대를 위한 신제품의 개발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품질평가의 수행과 산업체에서의 품질관리 및 허가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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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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