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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협법’ 개정 여태 낮잠…농협 발동동

현행 법대로 사업 시행할 경우 농가들 각종 농자재값 비싸져 또 다른 짊

농민들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여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면서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행 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될 공산이 커 서둘러 농협법을 개정해 줄 것을 농협이 요구하고 있는 것.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사업을, 2017년 2월까지 판매·유통을 제외한 경제사업(자재, 회원경제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데,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되어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만 6,759억원(추정치)을 부과 받게 되어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없게 된다.

 

농협법 개정이 안되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경우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에 이르고 부당지원은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에 이르러 농협법 개정을 하루바삐 서둘러야 한다.

 

예컨대, 농협에서 공동 구ㆍ판매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거래교섭력이 취약한 농가들이 비료 회사로부터 개별로 비료를 구입 할 경우 비료값은 인상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농산물 생산비 단가 상승은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협의 계통구매 시장점유율은 ▲생활물자 80% ▲영농비료 96% ▲농약 76% ▲농기계 66% ▲PE비닐필름 63%로 상당량을 계통구매한 뒤 저렴한 가격에 생산농가에 공급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농업 경쟁력 강화 핵심 사업인 공동 구ㆍ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업을 위축시켜 사업구조개편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 농해수위 안덕수 의원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 오던 공동 구ㆍ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을 경제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면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공동 구ㆍ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농협 경제지주로 분리되면서 상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수 사례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예외 요구가 발생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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