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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1:1 “해외시장 맞춤조사” 실시

aT, 수출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식품 수출업체가 해외시장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현지 정보를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2016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맞춤조사”는 농식품 수출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수출 상대국가의 ▲시장통계 ▲시장트렌드 ▲경쟁사 분석 ▲경쟁제품 현지조사 ▲유통구조 ▲유통업체 현황 ▲통관절차 ▲인증 및 허가등록 ▲라벨링 ▲식품첨가물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요자 1:1 맞춤조사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통관절차, 라벨링, 인증 및 허가등록 등의 정보를 받아 수출을 준비할 수 있으며 수출국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통계, 시장트렌드, 경쟁제품현황, 유통구조 등의 정보조사로 수출 목표국가 진출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해외시장 맞춤조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를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3%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는 보다 더 생생한 수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 항목을 현지 유통업체 현황 및 유통 담당자 인터뷰까지 확대했다.
정보조사신청은 KATI(www.kati.net) 회원 가입 → 수출지원정보 → 수출상담 → 해외시장 맞춤조사 메뉴에서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 맞춤 조사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현지 유통업체 현황 및 유통 담당자 인터뷰 항목을 요청 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1업체 3회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 수출정보부(061-931-08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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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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