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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동제한 범위 ‘보호지역’으로 조정

구제역 추가발생 없어 ‘안성 전지역’에서 발생농장 3km이내로
충주도 15일부터 이동제한 범위 조정 예정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시 전지역’에서 발생농장으로 부터 3km이내 지역인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월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이동제한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히며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15일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 13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며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발생지역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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