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식품/금융

농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

2주간 축산물 유통업체 대상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 점검

정부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