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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4건으로 늘어…예방적 살처분 시행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4건으로 늘어나면서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양돈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일 21시30부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한편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진행중이며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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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달걀 껍데기에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도록 하기 위해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달걀을 세척·살균처리를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의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살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달걀을 세척하는 적정한 물의 온도, 살균제의 농도, 시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 최소 적용(노출) 시간을 제시하고,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의 올바른 취급 요령을 담았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일부는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외선 살균기의 광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가이드에서 제시된 세척·살균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달걀을 제공하는 한편, 가정에서는 달걀 취급 요령을 지킴으로서 보다 안전하게 달걀을 취급하여 살모넬라균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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