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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평택에서도 ASF 발생…하루사이 경기 3곳 뚫렸다

긴급행동지침 따라 발생농장 사육 중인 전체 돼지 살처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시행…이행상황 점검나서

28일 경기도 김포에 이어 파주와 평택 소재 양돈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같은날 하루에만 경기도내 양돈장 3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경기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과정에서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3,4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평택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9일 04시부터 10월 1일 04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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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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