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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5년내 ASF 발생·물·토양서 바이러스 검출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지역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14건이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우선  ①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②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으로 정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해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의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9월부터 살처분·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소독 등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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