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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 강화 총력

집중호우 기간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
위험지역 환경검사 통해 오염원 제거 등 집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장마철 집중 호우기간에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 울타리나 소독시설 파손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 사람, 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 전국 일제소독과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서 배수로 정비 등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방역기관(시·도, 시·군 등)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24시간 대응)하고, 위험지역 농장 장마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매일, 전화 예찰)하는 한편, 양돈농가는 축사 내부에 대한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발견하면 긴급 포획 또는 정밀검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농장 점검 및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 800여 대를 총동원하여 전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접경지역 수계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일제소독의 날’ 로 지정하여 전국 양돈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뒤 접경지역 주요 하천과 발생농장 주변 실개천·물웅덩이 등 위험지역 주요 하천에서 환경시료를 검사하고, 양돈농가는 생석회 도포와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위험지역 1,151호 농장에 대해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 및 생석회 도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광역 울타리 및 1·2차 울타리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하여 우천에 의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 확인, 울타리 설치지역 배수로 상태, 출입문 관리실태,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6~8월)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관리 상태 현장 점검(침수·유실 여부, 출입·차단 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및 매몰지 주변 토양·하천수 등 ASF 오염을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6일 홍천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모든 양돈농가의 축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준 결과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개별 양돈농가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도 축사 내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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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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