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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성명]정부, 막무가내식 ‘퇴비부숙도 검사’…모럴해저드 극치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는지 조차 모르는 농가들이 수두룩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퇴비사를 넓힐수 없는 농가 현실을 지적하며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어서 시행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축산농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30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축산현장의 준비부족은 물론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퇴비부숙도가 도입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축산농가나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첫째,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다. 본회 낙농정책연구소 퇴비부숙도 낙농가 실태조사(이하 ‘낙농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54.2%가 퇴비사 개조 및 개선의향이 있으며, 이중 59.6%가 퇴비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나 현장 축산농가가 퇴비사 확충을 위해서는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 개정을 통한 퇴비사 설치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뒤늦게 환경부가 지난 1.10일 전국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대한 농가 인지도 부족은 심각하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특히, 퇴비부숙도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2%에 불과했다.


셋째, 부숙도를 위한 현장 농가의 교반장비 부족과 퇴비자원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반기, 콤포스트 등 교반에 직접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낙농가의 비율이 1.6%로서, 고가인 퇴비교반장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마을형퇴비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넷째, 검사방법 신뢰도 문제와 함께 현장 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 부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계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상 부숙도 검사방법인 콤백, 솔비타의 검사방법 신뢰도가 22~66%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농축협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퇴비부숙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악취저감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보급이 시급하다. 정부나 축산농가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도입유예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축산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설정으로 행정처벌 유예, 그 기간동안 퇴비화 시설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16일 관계부처 및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도 농가계도를 위한 도입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나 축산농가나 준비 부족현상이 심각함에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기세다. 당장 3월 25일부터 현장 축산농가 대다수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지킬 수 없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 가치가 없으며 사문화(死文化)될 뿐이다. 


우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도입유예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부를 향한 간청이자, 경고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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