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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등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등 마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 모식도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발생(14건)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사육돼지 발생 4개 시·군(총 14건)은 파주(5건), 연천(2), 김포(2), 강화(5) 등이며 야생멧돼지 발생 9개 시·군(총 756건)은 파주(98건), 연천(284) 철원(33), 화천(290), 양구(15), 고성(4), 포천(18), 인제(11), 춘천(3) 등이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시료 검출현황6개 시·군, 총 34건)은  ①파주 11(수질5·토양5·차량1), ②연천 5(수질3·토양2), ③철원 3(수질2·토양1),  ④화천 12(토양3·분변1·혈흔5·엽견3), ⑤양구 1(수질1), ⑥고성 2(토양2) 등이다.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AI와 구제역은 유입 원인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SF의 경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14호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9호는 접경지역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었고, 5호는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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