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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완화 건의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은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ASF 방역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완화를 건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대책 계획을 발표 함에 따라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므로 권역화 확대에 따라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할 경우 양돈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AI센터에 종돈 및 정액의 이동에 대하여 종돈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농식품부 방역국에 건의하였으며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시도에 시달하여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


준수사항은 돼지 반출시 방역관에게 임상검사 실시, 소독 등 방역준수,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환적장소를 지정하여 이동할 것과 정부에서 돼지 이동 제한 단계를 확대 할 경우에도 종돈 및 정액의 이동제한은 완화토록 건의하였다.


건의 1. ASF SOP에서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을 방역중점관리
지구 (발생농장 3km 이내) 권역밖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건의 2.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이동제한을 할 경우에는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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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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