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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체계적인 산림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환경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정 의원, “산림면적 감소는 곧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산림환경을 보호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은 2일, 현행 ‘산림보호법’ 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생물자원을 체계 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지구평가보고서’ 를 통해 기후변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0만여 생물종 중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산림환경 보호와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산림생물의 서식지인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62.6% 인 629만 ha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74년 말 기준 664만ha 대비 약 35만ha 가 감소하였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 · 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 보호를 다루고는 있으나, 산림병해충 · 산불 · 산사태 등 산림 재해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산림재난방지법안」 을 대표발의하여 산림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발의하는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산림환경과 산림생태계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법률의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 으로 변경하여 산림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 ▲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OECM)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 산림환경 관련 연구 · 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 등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산림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훼손되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 과 함께 산림환경 및 생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도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여 산림 재해와 산림환경보호 두 가지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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