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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6개 발전소 무분별한 온배수 해양 배출 어업피해ㆍ해양생태계 교란 우려

- 주요 선진국에서는‘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엄격 관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 전무
- 송옥주 의원, “다양한 온배수 활용방안 마련 및 관련 연구를 통한 배출 기준 수립해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배수가 전국 주요 발전소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103억 톤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온배수 배출량은 601억 5천만 톤이었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309억 4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중부발전(67억 2천만 톤), △한국서부발전(66억 5천만 톤), △한국남부발전(61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51억 톤), △한국동서발전(46억 3천만 톤)이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온도가 상승된 상태로 배출된다. 이는 임계치 이상의 수온 상승을 일으키고, 용존산소량 감소를 유발해 해양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온배수를 인위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직ㆍ간접적으로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시키는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ㆍ캐나다ㆍ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또한,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의 강화 및 엄격한 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준을 채택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무분별한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과 어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옥주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배출 기준이 전무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우리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온배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배출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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