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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 도입 법안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1월 20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 인식 증가, 실질적 구제 장치 미흡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1%로 2020년 대비 16.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는 장애인은 1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로 권익 보장 강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차별 및 애로사항 해결 △기타 필요한 제도 정비와 업무 수행을 주요 역할로 명시했다.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는 매년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

윤 의원은 “16년 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복지 증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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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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